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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인증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금지 안내

코리아마켓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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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리아마켓입니다.

 

현행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환경부 고시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전기용품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합니다.

 

분쇄회수 방식의 오물분쇄기는 2 처리기 등을 이용하여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배출해야 하나,

최근 이를 준수하지 않은 미인증 제품이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 온라인 시장에 지속 유입되고 있어

환경부에서는 국내 유통되는 미인증 제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리아마켓는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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