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표시 대상 표준규격 품목 >
① 버섯류: 팽이, 새송이, 양송이, 느타리버섯
②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사과, 포도, 금감, 단감, 자두, 블루베리,양앵두(버찌), 앵두, 고추,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송이토마토, 딸기,피망, 파프리카, 브로콜리
③ 신선편이 농산물: 세척, 박피(껍질 벗기기), 다듬기, 절단 과정을 거쳐포장ㆍ유통되는 조리용 채소류, 서류 및 버섯류
< 포장재 겉면 안전문구 표시 방법 >
① 버섯류: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바랍니다.”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②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세척 후 드세요.”
③ 신선편이 농산물: “세척 후 드세요.”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 안전문구 표시 활용(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