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리아마켓입니다.
현행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환경부 고시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합니다.
분쇄회수 방식의 오물분쇄기는 2차 처리기 등을 이용하여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배출해야 하나,
최근 이를 준수하지 않은 미인증 제품이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 온라인 시장에 지속 유입되고 있어
환경부에서는 국내 유통되는 미인증 제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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